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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근래 p2p 서비스 이용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란

KT에서 emule방식의 p2p 유저의 정보를 경찰서에 넘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양평 경찰서에서 6~700명 정도 시범타로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소환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파코즈에 있습니다.)

뭐 이것이 사실여부 에서부터 불법이다 아니다 말도 많은데,

이것으로 국내의 넷상에서 자행되는 지적재산권의 무차별적 훼손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행위가 엄연히 '불법'임을 인정하는 풍토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뿐이지, 그 법이 무효는 아니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 p2p 서비스 회사아닐까요? 자신들의 기술/서비스가 저작권/지적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방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그러한 점을 자신들의 마케팅 강점으로 이용하였죠.

말로만 IT강국이라 그러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p2p 서비스 업체 운영을 위한 개별 법안 같은 것이 생겨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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