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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Gadget

SHOW 안심보험, 아이폰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KT는 휴대폰의 분실/파손에 대해 최대 55만원까지 보장되는 월 2,500원 짜리 보험 부가서비스인  SHOW 안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고가 814,000원(16G)/946,000원(32G)인 아이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아이폰은 고가인데다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내 소비자 정서와는 동떨어진 서양 기업의 AS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단말기 개통 후 한달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이폰을 개통한지 곧 한달이 되는 관계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보험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안심보험 서비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SHOW사이버 고객센터를 찾아보았습니다. 

 

http://cs.show.co.kr/PcsLostInfo2.jsp (여담이지만, KT관련 웹사이트들은 정말 개판중에 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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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쇼킹안심 서비스

: 단말기 안심 요금제 쇼킹세이프 및 쇼킹스폰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 단말기

분실/도난/고장 시 쇼킹스폰서 형태의 18개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매달 단말기 보상 지원금을 받는

  안심 서비스입니다.

 

■ 대상고객

: 신규 및 기변 고객(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가입 가능)

※ 단, 신규 및 기변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입가능

※ 스마트폰(아이폰 포함) 및 PDA단말기 사용 고객도 '09년 12월 1일부터 이용 가능

 

■ 보상대상

ㅇ SHOW 쇼킹안심 요금제 또는 SHOW 쇼킹안심 부가서비스에 기 가입된 고객

최초 SHOW 쇼킹안심 서비스 가입 단말기의 사용 중 분실/도난/고장 시 보상혜택 적용 가능

ㅇ 쇼킹안심 기변 대상 단말기 분실 접수 후 보상 승인 처리된 고객

  - 분실/고장 접수 후 30일이내 보상 접수건에 한함

  - 보상승인은 승인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함으로 30일이내 기변해야 보상가능

ㅇ 보험효력 개시 후 근시일 사고건에 대해서는 사고지원 신청 시 통화내역서 요청 가능

ㅇ 보상 대상 단말기는 KT M&S 대리점에서 유통되는 KT 전 모델에 대하여 가능함

ㅇ 해외에서 분실을 한 경우에도 보상가능

 

■ 보상지급 방법

ㅇ전손(분실/도난) 시 : 18개월 분할지급

ㅇ분손(고장) 시 :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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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기타 여러가지 내용과 조건들이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 있는데, 수차례 정독 후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정보들과 취합하여 정리가 되었습니다.

 

1. 파손은 간단. 최대 55만원 한도에서 보장기간(2년)내에 수리비용 일시지급.

 

2. 분실/도난 후 기변시 기존 휴대폰 위약금 일시 납입 후, 새로 의무 요금 약정(쇼킹 스폰서)없는 아이폰으로 기변. 이때 기기값은 18개월 할부로 청구 되고, 매달 55만원/18개월 = 30,555원의 안심보험 보장액이 지원됩니다. 즉 매달 14,666원의 할부금이 청구.

 

 

어라…

 

 

 

좋은데…??

 

 

 

 

모바일 컨텐츠 업계 종사자처럼 회사에서 일정 수준의 데이터 통화료/정보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실 유지비는 기존 쇼킹 스폰서(i요금) 가입시 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포스트를 작성하기 전까지, 아니 요약 단락을 쓰기 전까지 ‘쇼 안심보험 같은 것 어차피 따져보면 별로 좋지도 않을 텐데 그냥 안 잃어버리고 어디 안 깨먹는 것이 최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급선회.

 

지금 가입하러 갑니다.

 

--------- 2010년 1월 6일 추가 ---------

 

★ 안심보험 정리

1. 파손은 간단. 최대 55만원 한도에서 보장기간(2년)내에 수리비용 일시지급.

 

2. 분실/도난 후 기변시 기존 휴대폰 위약금 일시 납입 후, 새로 의무 요금 약정(쇼킹 스폰서)없는 아이폰으로 기변. 이때 기기값은 18개월 할부로 청구 되고, 매달 55만원/18개월 = 30,555원의 안심보험 보장액이 지원됩니다. 즉 매달 14,666원의 할부금이 청구.

 

2. 1. 기존 휴대폰 위약금은 단말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남은 쇼킹할인+기계 할부금. 즉, 3gs 32기가, i-Light 요금제를 사용한 경우 (24 - 사용한 월수) * (16,500 + 8,000)원 (396,000 / 24 = 16,500, 192,000 / 24 = 8,000)

 

 

3. 구입후 1년 안에 apple의 리퍼 정책에 의해 리퍼를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안심 보험 해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fight) 다시 재가입은 가능. 이것은 애초에 안심보험이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기기를 교환해주는 애플의 리퍼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4. 안심보험은 애플케어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님. 안심보험은 KT 사용자가 약정을 걸고 구입한 휴대폰을 분실/파손 등의 이유로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상품. 아이폰은 KT용 휴대폰의 하나일 뿐. 현재 아이폰의 판매 형태, 그리고 국내에서의 AS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안심보험은  ‘아이폰’ 의 고장, 분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지만 완벽한 대안은 아님.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1) 일단 들지 않는 것보다 드는 것이 낫다.

2) 안심보험은 ‘애플 아이폰’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KT 휴대폰 사용자를 위한 상품이다. 아이폰과 기존 국내 휴대폰의 유통방식, 판매정책, 서비스정책이 다르므로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싸우던가, 알아서 체념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