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Gadget

XXX XX, XXX XX - 해당업체가 영업방해라고 귀찮게 굴어서 말이죠

*2009년 9월 23일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쿼리해보니 비록사실만을 이야기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 영업방해의 건은 뭐 이런 시시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봤자 벌금 얼마 때려받고 말 정도 일듯. 벌금 내느니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말겠다.

- 근데 와이프 직업이 직업인지라...ㅎㅎㅎㅎㅎㅎ 사실 소 걸면 받고 무고에 협박 걸어서 역 소까지 걸 생각도 했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 있네..ㅡ,.ㅡ 그래 촌놈들 한번 봐주지...

- 개인적으로 집에서 쓸거면 네이버 pc 그린이 짱인듯. 64비트 버전 얼른 만들어주셈ㅋㅋ
* 2009년 9월 14일 추가
-플러스백신 측에서 밝힌 플러스백신에 대한 변(2)-

플러스백신은 기존에 타업체에서 운영을 하던 프로그램이며 현재는 자사에서 인수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받기 전의 광고형식이나 배포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jakesoul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당사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플러스백신(www.plusvaccine.com)의 프로그램 기능, 홈페이지, 사업장 등 모든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며, 스파이웨어 기준안에 저촉되는 항목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받은 시점부터 자사의 홈페이지에서만 설치 할 수 있으며, 제휴사를 통한 프로그램 배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새로 인수해서 이미지 개선에 힘쓰는 중인듯? 포스트 삭제하라고 난리도 아님ㅎㅎㅎㅎ 명예훼손이니 영업방해니 그러면서...ㅋㅋㅋㅋ 암튼 끗
* 2009년 9월 8일 추가
-플러스백신 측에서 밝힌 플러스백신에 대한 변-

자사의 프로그램 플러스백신은 소수의 광고주를 통한 제휴광고를 진행함으로써 서비스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웹서핑 중 당사에서 광고중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 설치시 반드시 이용약관 및 설치 동의 후에 설치가 되는 것이며,
결코, 무단배포하여 임의로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백신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제48조제2항,제50조의5)'에 근거한 스파이웨어 기준안에 저촉되는 항목이 없는 정상적인 서비스이며, 결제 후 악성코드/스파이웨어의 치료가 가능한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당사의 프로그램으로 불편이 있으셨다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결제 의사가 없으시고, 팝업되는 부분으로 불편하시다면 홈페이지의 삭제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바로 삭제가 되며 별도로 저장이 되거나 다운이 되지는 않습니다.